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유만 하던 석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29회신일 1999.08.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만 하던 석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1

그 경우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이나 채석 없이 보유한 석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할 때까지 채석허가 등 사업계획과 실제 채석 사실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산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까지 광업인 채석업을 위한 채석허가 등 사업계획이 없었다. 실제 채석도 하지 않고 석산만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채석허가 등 사업계획 및 채석 사실이 없이 단순히 석산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석산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광업(채석업)을 영위하기 위한 채석허가 등 사업계획 및 채석 사실이 없이 단순히 석산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석허가 등 사업계획과 채석 사실 없이 보유하던 석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석산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광업을 영위하기 위한 채석허가 등 사업계획과 채석 사실 없이 단순히 석산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9 (1999.08.11 회신), "보유만 하던 석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18)
원 제목
단순히 석산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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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