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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자가 전표에 법인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임직원 명의 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전표에 법인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임직원 명의 카드로 받은 재화나 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법인이나 소속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였다. 일반과세자인 공급자가 전표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하였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5, 1997.7.25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하고 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여 서명날인으로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다만,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25 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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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9 (1999.06.22 회신), "임직원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78)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