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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료에는 10% 세율의 세액을 징수하며, 간주임대료 세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간주임대료 세액 부담을 물었다. 임대료에는 10% 세율의 세액을 징수하며, 간주임대료 세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으나 그 세액과 월세를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방법.
회답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중3952 심판결정2006.08.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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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18 (1999.06.02 회신),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71)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