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대보증사가 이어서 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대보증사가 이어서 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9.08.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도 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체결된 분담이행 계약에서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1999년 이후 용역을 이어서 공급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270

부도 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체결된 분담이행 계약에서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1999년 이후 용역을 이어서 공급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457

기존 사업자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제공한 잔여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연대보증사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계약이 ’98.12.31 이전 체결됐어도 연대보증사가 잔여부분을 공급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