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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사가 이어서 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대보증사가 이어서 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9.08.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도 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체결된 분담이행 계약에서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1999년 이후 용역을 이어서 공급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270
부도 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체결된 분담이행 계약에서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1999년 이후 용역을 이어서 공급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457
기존 사업자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제공한 잔여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연대보증사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계약이 ’98.12.31 이전 체결됐어도 연대보증사가 잔여부분을 공급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