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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경매에서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자산 소유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경매에서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인 건물과 기계장치를 경매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가 폐업했다.
질의요지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건물 및 기계장치)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당해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건물 및 기계장치)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당해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자산의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경매로 재화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경매하면서 경락인의 대금 완납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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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3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45)
- 원 제목
- 사업용자산의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전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