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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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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해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학교법인이 이를 수령해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
회답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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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0 (1999.08.10 회신),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07)
- 원 제목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