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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재산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차 산출세액과 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합산한다.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1차 산출세액과 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합산한다. 2차 계산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1차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상당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1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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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73 (1998.03.04 회신), "재차 증여재산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49)
- 원 제목
- 재차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