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53회신일 1998.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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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7

해당 인터넷폰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터넷폰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가 인터넷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3 (1998.04.27 회신),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13)
원 제목
인터넷폰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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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