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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터넷폰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터넷폰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가 인터넷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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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3 (1998.04.27 회신),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13)
- 원 제목
- 인터넷폰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