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신고와 선적을 마쳐 국외로 반출했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한 재화의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신고와 선적을 마쳐 국외로 반출했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인도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국외반출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신고 및 선적을 완료하여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수취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신고 및 선적을 완료하여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수취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자기 명의로 수출신고한 재화를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므로써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신고 및 선적을 완료하여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기 명의로 수출신고한 재화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그 안에서 인도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6 (<time datetime="1998-03-26">1998.03.26</time> 회신),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99)
원 제목
사업자가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수취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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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