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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판매한 쿠폰의 업종과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쿠폰 제작·판매 사업의 종류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관련 사은품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관련 사은품을 구입한다. 사은품 구입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89, 1998.11.21
귀 질의의 경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 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사은품’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사은품 관련 세금계산서의 처리.
회답
※ 부가46015-2589, 1998.11.21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 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사은품’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89 쿠폰 판매업의 업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7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구34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7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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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64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제작·판매한 쿠폰의 업종과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67)
- 원 제목
-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