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사업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사업장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주사업장은 경정청구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에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종사업장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주사업장은 경정청구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納付稅額),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사업장에서 신고·납부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주사업장에서 제출했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당해 종된 사업장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와 환급방법.

회답

종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사업장은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 (<time datetime="1998-02-17">1998.02.17</time> 회신), "종사업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60)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