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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축산물을 농민에게 사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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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축산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민에게서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농민으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축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605 심판결정1999.10.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4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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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81 (1998.11.02 회신), "국내산 축산물을 농민에게 사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52)
- 원 제목
-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축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