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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사육한 돼지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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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화가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위탁 사육한 돼지로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앙회에 공급되는 가축용사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앙회의 육가공공장이 농민에게 돼지를 위탁 사육했다. 그 돼지를 원재료로 재화를 제조·가공하며, 중앙회에는 가축용사료가 공급된다.
질의요지
육가공공장이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한 돼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앙회의 육가공공장이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한 돼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중앙회에게 공급되는 가축용사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게 위탁 사육한 돼지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육가공공장이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한 돼지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회에 공급되는 가축용사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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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57 (<time datetime="1998-10-07">1998.10.07</time> 회신), "위탁 사육한 돼지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38)
- 원 제목
- 위탁 사육한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