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의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의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냉동창고 보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냉동창고 보관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냉동창고 보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냉동창고료의 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냉동창고 보관업을 영위한다. 사업자가 면세 냉동창고료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다뤘다.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냉동창고료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냉동창고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자가 면세 냉동창고료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03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조합의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34)
원 제목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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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