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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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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소유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일반인에게 분양시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종전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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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1 (<time datetime="1998-09-09">1998.09.09</time> 회신), "재개발 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15)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