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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시 영업권 대가는 별도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업양도라면 영업권 대가도 별도 과세하지 않는다.
목욕탕과 헬스클럽의 사업양도 시 구분하여 받은 영업권 대가가 별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업양도라면 영업권 대가도 별도 과세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대가를 함께 받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목욕탕 및 헬스클럽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다. 계약 형식과 실제 양도 범위가 일치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목용탕 및 헬스클럽 사업자가 사업양도시 부동산 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구분하여 영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영업권 대가에 대하여 별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목욕탕 및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구분하여 영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영업권 대가에 대하여 별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형식상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목욕탕 및 헬스클럽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함께 받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욕탕 및 헬스클럽 사업자가 사업양도 시 부동산 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구분하여 받으면 영업권 대가가 별도로 과세되는지.
회답
목욕탕 및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구분하여 받더라도 영업권 대가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함께 받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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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5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사업양도 시 영업권 대가는 별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92)
- 원 제목
- 부동산 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구분하여 영수하는 경우 영업권 대가에 대한 별도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