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원 출연금을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원 출연금을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에 낸 출연금의 공과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공과금의 범위)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에 금액을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되므로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과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각호(97.12.31 개정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귀 공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1호에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되므로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과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각호(97.12.31 개정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귀 공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1호에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되므로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4 (<time datetime="1998-04-14">1998.04.14</time> 회신), "개발원 출연금을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46)
원 제목
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출연하는 금액의 공과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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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