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마일리지 충전권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2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마일리지 충전권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맹점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고객 충전액 지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인프라 사용료는 용역 대가이다.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맹점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고객 충전액 지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인프라 사용료는 용역 대가이다. 충전권을 가맹점에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으로 공급하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발행해 가맹점에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으로 경품용 공급하였다. 고객이 충전권으로 충전한 금액은 신청인이 (주)△△에게 지급하며, 신청인은 별도로 인프라 사용료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고객이 동 충전권에 의하여 충전한 금액을 신청인이 (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주)△△에게 지급하는 인프라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가맹점에 경품용으로 판매하여 고객의 교통카드에 충전하게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회답

1. 충전권을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2. 고객이 동 충전권에 의하여 충전한 금액을 신청인이 (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신청인이 (주)△△에게 지급하는 인프라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259 (<time datetime="2009-07-22">2009.07.22</time> 회신), "마일리지 충전권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10)
원 제목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가맹점에 판매하여 고객의 교통카드에 충전하게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