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준공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281회신일 2009.08.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준공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03

준공검사를 위해 제공받은 해당 청소용역은 면제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준공검사를 위해 제공받은 해당 청소용역은 면제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한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중위생관리법(2025.07.3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01 → 현재 시행본 2025.04.2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

공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도급받아 시공한다. 준공검사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한 사업자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

공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준공검사를 위하여 제공받는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공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281 (2009.08.03 회신), "아파트 준공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60)
원 제목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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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