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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세액을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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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징수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다만, 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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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88 (<time datetime="1996-07-13">1996.07.13</time> 회신),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세액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45)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