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세액을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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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세액을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징수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다만, 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88 (<time datetime="1996-07-13">1996.07.13</time> 회신),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세액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45)
원 제목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