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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농지 일부를 일찍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후 남은 농지가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농지대토 감면 후 대체농지 일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남은 농지가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남은 농지 면적은 양도한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대토 감면을 받은 뒤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하였다. 일부 양도 후에도 농지가 남아 있다.
질의요지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대토감면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2호 가목의 면적기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을 충족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 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위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감면을 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회답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라는 면적기준을 충족하여 감면받은 후 일부를 분할 양도했더라도, 남은 농지의 면적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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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49 (2008.12.08 회신), "대체농지 일부를 일찍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66)
- 원 제목
-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은 후 대체농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