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호수를 사이에 둔 시도 연접한 시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88회신일 2008.12.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수를 사이에 둔 시도 연접한 시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7

호수로 연접한 경우에도 연접한 시·군·구 규정이 적용된다.

호수를 사이에 둔 지역도 자경농지 감면상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호수로 연접한 경우에도 연접한 시·군·구 규정이 적용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호수로 연접한 경우에도 연접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이며, 호수로 연접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수로 연접한 지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연접한 시·군·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합니다. 호수로 연접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88 (2008.12.17 회신), "호수를 사이에 둔 시도 연접한 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56)
원 제목
연접한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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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