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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과 달리 판단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 및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 또는 취득 후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일정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2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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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40 (<time datetime="2009-07-02">2009.07.02</time> 회신), "영업금지가처분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68)
- 원 제목
-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