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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의 농지 부분만 농지대토 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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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주차장과 농지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1필지 중 농지 면적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한 관념상·임의 구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필지의 토지를 주차장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중 농지로 사용하는 일부 면적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필지의 토지를 주차장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 면적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므로 1필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로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 면적에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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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49 (2009.07.03 회신), "한 필지의 농지 부분만 농지대토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64)
- 원 제목
- 1필지의 토지를 주차장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