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추가 편입 시 기존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편입 시 기존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편입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다.

재개발지역 추가 편입으로 변경인가된 경우 기존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을 물었다. 당초 편입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5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지역이 추가로 편입되어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추가편입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편입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5 제5항(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추가편입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편입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추가 편입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편입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5 제5항(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편입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89 (<time datetime="2009-07-09">2009.07.09</time> 회신), "추가 편입 시 기존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45)
원 제목
사업시행지역의 추가편입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