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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권리 양도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보유기간을 정해진 날부터 계산하지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토지 보유기간과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보유기간을 정해진 날부터 계산하지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부분은 조합의 토지대금 청산일부터 기산하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같은 뜻 : 서면4팀-2612, 2005.12.26),「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토지부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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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16 (<time datetime="2009-07-10">2009.07.10</time> 회신), "지역주택조합 권리 양도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33)
- 원 제목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