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후 부담한 문화재 조사비는 양도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후 부담한 문화재 조사비는 양도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조사비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 후 양도인이 부담한 문화재발굴조사비가 양도비인지 물었다. 해당 조사비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시행령상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매수인이 취득 후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문화재발굴조사비가 발생했다. 이 비용을 양도일 후 양도인이 부담했다.

질의요지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문화재발굴조사비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당해 대가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문화재발굴조사비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당해 대가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수인의 취득 후 토지조성공사 중 발생한 문화재발굴조사비를 양도일 후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비용을 말합니다.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문화재발굴조사비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당해 대가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21 (<time datetime="2009-07-23">2009.07.23</time> 회신), "양도 후 부담한 문화재 조사비는 양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79)
원 제목
양도일 후에 지출한 비용의 양도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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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