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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중고차를 수출하면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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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매입한 중고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다. 구입한 자동차를 외국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85, 1995.04.27)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더라도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부가46015-785, 1995.04.27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85 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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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569 (<time datetime="1997-03-15">1997.03.15</time> 회신), "허가 없이 중고차를 수출하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11)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