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정제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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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제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용 기계나 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15, 1997.02.13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 규정에서의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15, 1997.02.13)을 참조한다.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15 한 건물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면 사업장은 하나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전16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5 (<time datetime="1997-05-17">1997.05.17</time> 회신), "특정제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01)
원 제목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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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