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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율차액을 제외한 계약상 공급가액 변경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환율차액을 제외한 계약상 공급가액 변경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세환급금등 명세서와 공급자보관용 수정세금계산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경되었다. 환율차액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경(환율차액의 경우는 제외)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1038, 1980.06.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038, 1980.06.10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후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경(환율차액의 경우는 제외)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국세청 훈령 제771호 별표1.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관세환급금등 명세서와 전1항의 공급자보관용 수정세금계산서사본을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경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율차액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세율 첨부서류로 관세환급금등 명세서와 제1항의 공급자보관용 수정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1265-1038 (게시판 미보유)
- 부가1265-103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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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77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내국신용장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72)
- 원 제목
-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공급 후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