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관리비와 객실사용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21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관리비와 객실사용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받는 아파트 관리비와 객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과세표준에는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보훈처와 포달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국가보훈처 소유 아파트의 관리비와 보훈휴양원 객실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보훈처와 포달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보훈처 소유인 아파트 관리비와 보훈휴양원의 객실사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보훈처와 포달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보훈처 소유인 아파트 관리비와 보훈휴양원의 객실사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나, 아파트관리비 징수시 전기료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받는 아파트 관리비와 보훈휴양원 객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회답

1. 아파트 관리비와 보훈휴양원의 객실사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과세표준에는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다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115 (<time datetime="1996-10-14">1996.10.14</time> 회신), "아파트 관리비와 객실사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49)
원 제목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아파트 관리비와 객실사용료에 대한 VAT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