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얼마를 세액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얼마를 세액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한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한 사업자의 세액공제 여부와 금액을 물었다. 비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65, 1994.09.27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65, 1994.09.27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65 고물상이 면세사업자에게 산 중고품도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3 (<time datetime="1995-11-01">1995.11.01</time> 회신), "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얼마를 세액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33)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