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장새마을금고의 구내식당 음식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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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새마을금고의 구내식당 음식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직장새마을금고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제조업체가 지급하는 대가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체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직장새마을금고가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공장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한다. 금고는 해당 공장 종업원에게 식사류를 공급하고 제조업체 경영자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체의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당해 공장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음식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귀 질의의 경우 장류 등)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제조업체의 경영자가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직장새마을금고에 지급하는 음식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직장새마을금고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제조업체 경영자가 금고에 지급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면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제조업체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직장새마을금고가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장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식사류에 한하여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제조업체 경영자가 직장새마을금고에 지급하는 음식용역의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8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직장새마을금고의 구내식당 음식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11)
원 제목
공장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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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