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된다. 연도 중 영주권을 취득해 단일세율을 신청하면 취득 전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근로자가 외국에 영주하거나 연도 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다. 연도 중 취득자는 단일세율적용신청을 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2009.6.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2009. 6. 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도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의한 단일세율적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영주권 취득 전일까지 및 영주권 취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가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연도 중 영주권 취득 시 제출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도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의한 단일세율적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영주권 취득 전일까지 및 영주권 취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time datetime="2009-06-17">2009.06.17</time> 회신),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99)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외국영주권자도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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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