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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업장인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본사 하치장을 제조장 소재 창고로 옮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해당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실상 사업장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사의 하치장을 폐쇄하고 제조장 소재 창고로 하치장을 이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에 제조장(지점)소재 창고가 하치장인지 또는 사실상 사업장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 하치장을 폐쇄하고 제조장 소재 창고로 이전할 때 해당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다.
2. 제조장(지점) 소재 창고가 하치장인지 또는 사실상 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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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0-1066 (<time datetime="1994-05-27">1994.05.27</time> 회신), "제조장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업장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92)
- 원 제목
- 본사하치장을 폐쇄하고 제조장소재의 창고로 하치장을 이전 시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