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장 직송 때 계산서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제조장 직송 때 계산서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직매장에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교부한다.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직매장에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교부한다.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 ①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은 매입당시의 매입원가와 운임ㆍ하역비ㆍ운송보관료ㆍ보험료ㆍ매입수수료ㆍ관세 기타 당해 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 2. 자기가 건선ㆍ제조ㆍ채굴ㆍ채취ㆍ재배ㆍ양식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은 그 취득에 소요된 원재료비ㆍ노무비 및 제조경비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정상가액. ②제74조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중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②「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③ 삭제 <2010.12.30> ④ 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같은 조…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①법인이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1. 원가법. 2. 시가법. 3. 저가법. ②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단순평균법. 5. 총평균법. 6. 이동평균법. 7. 최종매입원가법. 8. 매가환원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의 각호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 판매하면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한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이미 교부했는지에 따라 교부주체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르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등의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과세표준.

회답

1.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이미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합니다.

2.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해당 과세표준에 그 세액과 교육세 등의 상당액을 합계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0 (<time datetime="1994-12-01">1994.12.01</time> 회신), "제조장 직송 때 계산서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87)
원 제목
제조장에서 직매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화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