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철료를 내고 캔 무연탄은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철료를 내고 캔 무연탄은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자격과 자기 계산·책임으로 채굴해 전량 공급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광업으로 본다.

무연탄채굴업자가 분철료를 지급하고 채굴한 무연탄을 광업권자에게 넘기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계산·책임으로 채굴해 전량 공급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광업으로 본다.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내고 임차한 일정 광구에서 채굴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연탄채굴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사용료인 분철료를 지급한다. 임차한 일정 광구에서 독립된 자격과 자기 계산·책임으로 무연탄을 채굴해 전량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무연탄채굴업을 영위사업자가 광업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광구 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무연탄을 채굴하여 그 전량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연탄을 공급하는 광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332, 1993.03.23

무연탄채굴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0101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업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임차한 일정 광구내에서 광업권자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무연탄을 채굴하여 그 전량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무연탄)를 공급하는 광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연탄채굴업자가 분철료를 지급하고 무연탄을 채굴해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무연탄채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사용료인 분철료를 지급하고, 임차한 일정 광구에서 광업권자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무연탄을 채굴하여 전량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인 무연탄을 공급하는 광업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33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7 (<time datetime="1994-11-18">1994.11.18</time> 회신), "분철료를 내고 캔 무연탄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86)
원 제목
무연탄채굴업자가 분철료를 지급하고 채굴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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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