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무상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26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저가·무상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저가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업태별 정상 거래가격이며 계약내용과 대금 결제 흐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해당 공급의 과세표준과 업태별 시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하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가격,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등)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시가는 당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당해업태별 시가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때의 업태별 시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대금 결제 흐름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시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인 제조업자의 제조장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 등을 말함.

2. 귀 질의의 시가는 당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당해 업태별 시가를 말하며, 이때 업태별 시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및 대금 결제 흐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3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 46015-26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614 (<time datetime="1993-11-04">1993.11.04</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무상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96)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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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