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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증명자료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명자료는 매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작성해 보관·비치해야 한다.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증명자료의 작성·보관 기준을 물었다. 증명자료는 매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작성해 보관·비치해야 한다. 동일 연도 자료가 없으면 이용 가능한 자료로 작성한 뒤 해당 자료가 확보되면 다시 작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명 자료는 매 과세연도마다 신고기한까지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고, 신고기일 이전에 이용가능한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되 이용가능해진 시점에서 다시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는 매과세연도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고대상 과세연도와 동일한 과세연도의 비교대상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일 이전에 이용가능한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증명 자료를 작성 및 보관․비치한 후 신고대상 과세연도의 재무자료가 이용가능해진 시점에서 증명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증명자료의 작성 및 보관·비치 기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는 매 과세연도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과세연도와 동일한 과세연도의 비교대상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일 이전에 이용 가능한 자료로 작성하여 보관·비치한 후, 해당 과세연도의 재무자료가 이용 가능해진 시점에 다시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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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6 (2009.07.23 회신), "정상가격 증명자료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38)
- 원 제목
-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증명자료 보관 등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