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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1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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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인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예외의 소유 요건은 1990.12.31까지 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의 의미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1.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2.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라 함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이 완성되어 1990.12.31까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거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예외 요건의 의미.

회답

1.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란, 토지와 완성된 지상건축물에 관하여 1990.12.31까지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18 (<time datetime="1991-07-15">1991.07.15</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79)
원 제목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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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