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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안의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40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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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장 안의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경계 안의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장이나 울로 경계가 확정된 주택 주변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경계 안의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주택 부속토지는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만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주위의 담장ㆍ울 등에 의해 토지의 경계가 확정된 경우이다. 택지소유상한 관련 법률의 적용 또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ㆍ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ㆍ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안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동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ㆍ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 경계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ㆍ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안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동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402 (<time datetime="1990-07-23">1990.07.23</time> 회신), "담장 안의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05)
원 제목
주택 주위의 담장ㆍ울 등에 의해 경계 확정된 경우 경계 안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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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