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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하던 부동산의 일부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 또는 임대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전부를 승계하는 거래는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양도 양수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든 상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양도 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관한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부동산의 임대에 공하든 자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양도양수 하는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하던 부동산의 일부분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든 상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양도 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관한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부동산의 임대에 공하든 자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양도양수 하는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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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22601-336 (1991.03.21 회신), "임대 부동산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64)
- 원 제목
- 임대하던 부동산의 일부분만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