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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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공사업 면허자가 하도급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하도급(하청)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됨

본문(원문)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하청)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하청)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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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8 (<time datetime="1988-04-11">1988.04.11</time> 회신),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42)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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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