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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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사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다.

국민주택규모 면적의 용도 구분 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사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세대당 주거사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엥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6-5...62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9, 1985.07.19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면적의 용도 구분 기준

회답

국민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6-5...62를 참조한다.

· 재산01254-2179, 1985.07.19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79 개인과 계약 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누구와의 거래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3 (<time datetime="1990-01-10">1990.01.10</time> 회신), "국민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73)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면적의 용도구분 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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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