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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사업계획서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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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사업계획서의 준공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이다.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서 준공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이다. 사실상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 준공일의 판정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준공일이라함은 당해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준공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준공일"이라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상 준공일

회답

1.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준공일"이라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32 (<time datetime="1985-04-24">1985.04.24</time> 회신), "국민주택 사업계획서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98)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상 준공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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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