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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사업계획서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이다.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서 준공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이다. 사실상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 준공일의 판정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준공일이라함은 당해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준공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준공일"이라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상 준공일
회답
1.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준공일"이라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32 (<time datetime="1985-04-24">1985.04.24</time> 회신), "국민주택 사업계획서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98)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상 준공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