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646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646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발기인의 출자와 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우하는 거주자로서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여위하던 자가 당해 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에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46, 1988.03.04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646(1988.03.04)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46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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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1 (<time datetime="1990-01-17">1990.01.17</time> 회신),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53)
- 원 제목
- 사업양수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