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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업종과 출자·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양수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설립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업종과 출자·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양수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년 이상 사업자가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 포괄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거주자가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당해 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설립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당해 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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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46 (<time datetime="1988-03-04">1988.03.04</time> 회신),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45)
- 원 제목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