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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에 해당되는 공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3, 1989.01.31, 법인22601-2815, 1989.07.2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3, 1989.01.31
※ 법인22601-2815, 1989.07.27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면제요건.
회답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산01254-353, 1989.01.31.
· 법인22601-2815, 1989.07.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815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 양도도 과세되나요?
- 재산01254-353 매입가격 그대로 1년 내 매도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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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35 (<time datetime="1990-05-17">1990.05.17</time> 회신), "공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29)
- 원 제목
- 공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시 과세 면제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