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 자기재산 반입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자기재산 반입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받은 국외소재 자기재산을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주소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국외소재 자기재산을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25, 1989.11.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225, 1989.11.22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25, 1989.11.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225, 1989.11.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225 국외 자기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05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5 (<time datetime="1990-01-22">1990.01.22</time> 회신), "국외 자기재산 반입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34)
원 제목
국외주소자가 자기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