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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4회신일 1990.03.19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부수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19

주택이 있는 채 양도하면 일정 범위는 부수토지로 보며, 초과 면적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택부수 토지의 양도 형태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있는 채 양도하면 일정 범위는 부수토지로 보며, 초과 면적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경계가 확정되고 시행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부수 토지를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다룬다. 원문은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의 양도도 구분했으나 그에 관한 회답은 수록 도중 끝난다.

질의요지

주택부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와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로 나누어 회신과 같이 과세함

본문(원문)

1.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3, 1990.01.19)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주택부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가.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및 같은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초과소유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의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며 그 초과하는 면적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으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의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부수 토지의 양도 형태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재산01254-193(1990.01.19)을 참고하기 바람.

2. 주택부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가.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만 부수토지로 보고, 초과 면적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경계가 확정된 경우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4 (1990.03.19 회신), "주택부수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22)
원 제목
주택부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시 양도형태에 따른 내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